네 그렇습니다.
도로교통공단에 게시되어있는 글입니다.
※ 제2종 보통면허(자동변속기조건) 소지자는 자동변속기 조건의 원동기만 운전 가능 |
쉽게 말하자면 오토면허는 스쿠터(오토)만 운전 가능합니다.
이게 상위면허긴하다만 법령에 의해 운전을 허락케하는걸로 면허를 아우르는것은 아닌듯합니다.
관련 포스트
스쿠터(오토바이) 면허 총정리!!! http://dl.koroad.or.kr/PAGE_license/view.jsp?code=1014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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